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시장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며 "자칫 협상력·구매력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게 되는 쏠림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가 공적판매처 이외로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고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차관은 "이를 통해 대중 운송, 주요 산업현장 등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기능을 열어두는 한편, 공정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하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신고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특별자진 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2억 원 내외) 지급을 추진 활발한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짧은 기간에 많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혼란과 불편이 작지 않으리라 예상한다"며 "꼭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