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 극복을 위한 세금 감면 대책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야당은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매출 기준을 정부안인 6000만 원보다 상향해 1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는 11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기재위는 12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소위가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야가 하루 안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여야는 17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중에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번에 심사대에 올라오는 조특법 개정안에는 정부 대책 가운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체크·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상향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손금 산입) 한도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등 5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한 분위기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자고 주장한다. 영세 개인사업자 범위를 더 늘리자는 설명이다. 여야는 이 부분을 두고 쟁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은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내용이다. 이 경우 총 90만 명에게 1인당 연평균 20만∼80만 원 안팎의 부가세를 깎아주는 효과가 생긴다.
야당 주장대로 연 매출액을 ‘1억 원 이하’로 올릴 경우엔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100만 명 이상으로 훌쩍 늘어난다.
정부와 여당은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애초 1년에 4000억 원씩 2년간 총 8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는데, 매출액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리면 세수 감소 규모가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부가세 경감 혜택을 내년 말까지 2년간 주려던 것을 1년으로 줄이고 차라리 부가세 감면 대상을 더 늘리는 대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거란 얘기도 나온다.
이 밖에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형태로 보전해주는 내용은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를 만나지 못하면 소상공인에게 아무 혜택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점이 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