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6월 말까지 개인의 마스크 해외직구(직접구매)를 완전 허용했다. 다만 자기사용을 위해서만 가능하고 장사를 목적으로 직구하는 경우 제재대상이 된다.
8일 관세청이 최근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입 품목들로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돼 구매자의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를 넘는(초과)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의 경우 관세청이 정식 수입 신고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되, 진단서·면제추천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다. 해당 관세만 납부하면 당국이 신속하게 통관 시켜 준다는 의미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에 대해 기존 수입요건을 따지지 않고 사실상 서류 제출 절차를 면제하는 것으로, 직구하는 개인이 일일이 진단서 등 서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를 별다른 통관 제약 없이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들여올 수 있도록 남은 상반기 내내 관세 행정상 특례가 실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직접 피부에 닿는 의약외품 또는 의약 기기로서 개인이 직구 등을 통해 반입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기존 특송물품 통관 규정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마스크·손소독제의 경우 진단서, 시·도지사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면제추천서 등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만 정식 수입 통관이 가능했다. 또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 체온계의 경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이런 품목을 어떤 목적으로 수입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상세히 담은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마친 뒤에나 수입 통관을 받을 수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개인이 직구로 산 마스크 등이 신속하게 국내로 반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직구로 마스크를 대량으로 들여와 '장사'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 특송통관부서, 조사부서 등이 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의 '자기 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의 직구를 최대한 걸러내고 있다"며 "이런 용도의 직구 금액이 크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