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정 판매한 마스크가 소진된 뒤 품절 안내문이 설치됐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다음주 월요일인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 2매를 살 수 있는 '5부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정에 따른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을 6일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5부제는 자신이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제도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 4·9, 금 5·0이 해당한다. 1963년생이라면 수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고, 만약 이때 사지 못했다면 주말에 사면 된다. 구매 매수는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주중에 사지 못했던 이들은 토·일요일에 살 수 있다. 수급관리를 위해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마스크를 사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이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살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신 구매할 수 있다.'
다만 6∼8일은 경과기간으로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