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서 약국에 공급되는 마스크 물량이 크게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이같이 밝히며 마스크 생산업자가 이날부터 생산하는 양의 80%를 정부와 계약해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총 726만 장은 특별공급지역에 32만 개, 우체국 14만 개, 하나로마트 19만 개, 의료기관 90만 개가 공급되며, 약국은 나머지 571만 장이 모두 공급된다.
공적 공급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이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공영홈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판매되지 않는다.
이날부터 1인당 구매 수량이 제한되면서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1개, 약국에서는 2개를 구매할 수 있다. 약국은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시행, 1주일에 1인당 2개씩 구매할 수 있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확대해서 확보된 마스크물량은 의료·방역 현장에 우선 배분하겠다"면서 "공급이 수요모다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주일에 1인 2개 구매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공적 물량으로 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