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낙후된 주거공간 개발…붕괴 우려 노후 단지 긴급 정비사업

입력 2020-02-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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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모델 및 선도사업 추진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 제공=연합뉴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전국에 낙후된 지역을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개발해 영구임대나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2020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기존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도의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전국 쪽방촌을 정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최근 발표한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은 올해 하반기 중 11월에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다. 그 외 지방 1곳 역시 오늘 9월 공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붕괴가 우려되는 노후아파트에 대해선 긴급 정비사업을 진행하거나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를 연계,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준공 후 30년을 맞이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주거재생 시범모델과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에선 오는 2022년까지 19개 단지 3만000가구의 임대주택이 준공 30년차는 맞는다.

노후고시원·쪽방거주 등 최저소득계층에는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과 함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및 자활·돌봄 등 패키지 지원도 함께 전개한다. 정부는 그동안 찾아가는 상담 및 관계기관 합동 전국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약 8000가구 공공임대에 대해 내달부터 이주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거주자 권리보호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공동주택 하자 저감을 위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운영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체계를 구축하고 부실시공업체 감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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