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억 원대 상장 사기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이른바 ‘중국 고섬 사태’와 관련해 상장 주관사인 증권사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 등에 관해 주관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7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수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수인이 증권신고서 등의 직접적인 작성 주체는 아니지만,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 기재, 기재 누락을 방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발행시장은 증권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투자자들은 시장의 문지기 기능을 하는 인수인의 평판을 신뢰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확인·인증 등을 제공받는다”고 지적했다.
2010년 중국 섬유업체 고섬은 국내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투자자를 속여 공모자금 2100억 원을 부당 취득했다. 또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였음에도 1000억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가진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2011년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고섬은 2013년 10월 상장 폐지됐고, 투자자들이 21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위는 상장 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에 실사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다. 한화투자증권은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상장을 위한 인수가격 결정 등은 대표 주관사인 대우증권이 수행했고, 원고는 인수인에 불과해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발행인이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등을 했을 때 증권 인수인이 이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방지하지 못했더라도 과징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사건을 접수한 뒤 4년여 만에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