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청약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 청약업무 설계에서 한국감정원이 가장 방점을 둔 부분입니다."
지난 25일 주택청약업무를 이끌고 있는 한숙렬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4개월 동안 촉박했던 청약 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끌어온 인물이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임무를 위해 50명에 달하는 직원들과 함께 이겨냈다고 그는 털어놨다.
한국감정원은 이달 3일 새 아파트 청약시스템인 '청약홈' 홈페이지를 열고 본격적으로 청약 업무에 들어갔다. 20년간 금융결제원 아래 있던 청약업무를 가져오는데 있어 가장 큰 난관은 '촉박한 일정'이었다. 전문가들은 신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최소 2년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한 본부장과 직원들은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로직 분석, 청약계좌 취급 은행과 금융망 연계 작업 등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 가입 예치금, 납입 횟수 등 청약계좌 관련 정보를 위해 15개 은행과 수십 차례 전산실무회의를 열었다.
청약계좌정보 이관도 험난한 산이었다. 감정원에서 청약계좌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청약홈 오픈 3주 전인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3일에야 시행됐다. 감정원은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이었던 청약계좌DB(데이터베이스)를 23일에야 처음 넘겨받았다. 6000만 건의 방대한 청약계좌DB를 1주일의 짧은 기간동안 수정·보완해 DB서버에 안착시켰다. 은행과의 실전 테스트가 없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밀도 높은 준비 덕에 청약홈은 1년4개월 만에 문을 열었다. 한 본부장은 "1년 남짓한 기간에 복잡한 청약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는 건 외부 전산전문가들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감정원이 새 청약시스템에서 가장 주력한 부분은 '공적 기능'과 '편의성'이다. 지난 5년간 특별분양이나 일반분양에 당첨된 후,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된 청약자는 약 15만 명. 한 본부장은 "부적격 당첨자로 일단 분류되면 고의성이나 단순 실수 여부를 떠나 최대 1년간 청약신청 자격을 제한한다"며 "실수라면 청약자 입장에선 대단히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감정원은 청약홈에서 청약 자격 사전관리 기능을 새롭게 구현하고 있다.
ICT(정보통신기술) 활용도도 높였다. 접속자의 전자기기에 맞춰 홈페이지가 자동 조절되는 '반응형 웹'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도 모바일 앱을 함께 개발해 배포한 이유다. 청약홈 접속자의 약 60%가 모바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감정원은 파악했다. 주민등록 전산정보와 가족관계정보를 실시간 표출해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고, 청약 단지 인근의 최근 분양 정보와 아파트 시세 정보도 제공한다.
다만 아직 시스템 초기 단계인 만큼 힘써야 할 기능도 적지 않다고 봤다. 한 본부장은 "실제 무주택 기간을 자동 산정해 제공하고 있진 않다"며 "향후 건물등기부등본 자료와 부동산실거래정보를 융합해 무주택 기간을 자동 산정해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력 강화 방안도 밝혔다. 그는 "워낙 민감한 일인데다, 작년 말부터 시스템 테스트와 검증 업무를 반복하고, 운영 초기 관리업무까지 가중돼 직원들의 체력적 부담이 상당하다"라며 "정부와 청약운영 인력 증원 협의를 실시해 6월 말까지 적정 인력을 충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본부장은 "한국감정원의 고객은 국민"이라며 "청약 업무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인 만큼 불편함을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