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코로나19 피해 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입력 2020-02-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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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와 간담회 열고 애로 청취…"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속히 추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여행업 포함)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여행사 등 관광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수요와 단체 행사 등이 급감해 매출 감소가 큰 상황이라며 여행업을 포함한 관광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정요건 충족여부, 산업・고용 상황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관광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 받게 됐다. 2016년 급격한 업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업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돼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또 휴업‧휴직 중인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 중 더 많은 부분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ㆍ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며 노동자 1인당 1일 최대 6만6000원(월 최대 198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연 180일 이내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조업(부분조업) 중단이 지속되는 기업에 대해선 생산액·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업체의 고용안정을 위해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홍보해 지원해왔다”며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더 덜어 주기 위해 노동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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