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2월 24일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과 처방 및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단계에까지 이른 코로나19 확산사태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며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 같은 방침에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전국의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통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의료 정보와 최대한의 진료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방침에 대한 양의사협회의 반발을 지적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동참선언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온 나라 전체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단체가 결코 보여서는 안되는 잘못된 행태”라며 “일사분란한 모습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정부의 지침을 을 전국 2만5000여 명 한의사 회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임할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한의약 활용으로 코로나19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수립을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