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사모펀드와 관련한 잇단 금융사고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을 통감하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20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라임운용 등 사모펀드 자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관리·감독을 공모펀드보다 촘촘히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 기인했다”며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두 수장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과 라임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높이고, 재발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장은 “DLF 불완전판매를 야기한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으며, 기관 등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라임 사태는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은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LF 제재 과정에서 번진 ‘금융위-금감원 불화설’과 ‘책임 떠넘기기 논란’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강하게 선을 그었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DLF 사태 책임이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 원, 16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워윈회에서 결정한 230억 원, 260억 원과 비교하면 최대 100억 원 적다.
은 위원장은 “(감액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금감원 원안을 그대로 통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했다”면서도 “‘증선위원들이 감액 요인이 있다’ 하고 판단했는데 결정을 바꾼다면 증선위의 독립적 의사결정 체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과태료 감액이 처음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문책경고)로 생긴 ‘신(新)관치’ 논란에 대해서도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중징계를 내린 이유는 ‘금융사고=경영자 책임’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강력하게 주기 위함”이라며 “원칙에 따라 제재했을 뿐, 인사개입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사 인사는 이사회와 주주의 몫”이라며 “우리(금감원)도 강력하게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에 대한 ‘낙하산’ 논란도 언급됐다. 윤 행장은 “낙하산의 문제는 내외부 인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은행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역할이 지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활력을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