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밀번호 도용한 우리은행에 기관 제재 방침

입력 2020-02-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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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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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휴면계좌 비밀번호 도용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을 제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이 다시 기관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 도용 안건을 신속히 제재심에 올리기로 했다. 현재 제재심 안건이 많이 밀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우리은행 직원 313명은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를 비밀번호 등록으로 활성화하면 신규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가 무단 도용된 사례는 약 4만 건에 이르고 가담 직원은 313명이다. 금감원은 관리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제재 대상 규모를 지점장 등을 포함해 500명 이상으로 예측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법 행위자가 있으면 감독자까지 처벌한다는 입장이고, 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국은 은행 차원의 실적 압박이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8년 1월부터 스마트뱅킹 장기 미이용 고객의 재이용 실적을 영업팀 핵심성과지표(KPI)의 세부 항목으로 포함했다.

우리은행이 2018년 11월 금감원에 제출한 '사고 경위' 자료를 보면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실적 취득을 위해 고객의 이용자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를 일회성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부 시스템에서 의심스러운 비밀번호 등록 시도를 스스로 적발해 내부 조사와 조치를 했다"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를 갖추고 있었기에 이러한 사건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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