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총수 이해진 벌금 1억?…'본인·친족회사 등 계열사 누락' 혐의

입력 2020-02-16 12:00 수정 2020-02-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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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일인 지정 피하기 위해 누락 판단...유죄 판결 시 1억 이하 벌금형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2017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스포츠·연예 섹션 뉴스의 의도적 재배치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2017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스포츠·연예 섹션 뉴스의 의도적 재배치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네이버 동일인(총수)인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2015년 본인 회사, 친족 회사 등 20개 계열회사가 누락된 지정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그 이유다. 공소시효(5년)가 내달 24일로 종료되는 만큼 그 전에 이해진 창업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공시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네이버 동일인인 이해진 창업자를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집단 지정을 위해 자산총액 5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집단(3조5000억 원 이상)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 등 허위로 제출한 동일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다만 2017년 7월 19일 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 벌금(구법 적용)이 내려진다.

계열회사는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동일인의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이들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창업자는 2015년 3월 공시집단 지정 과정에서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지음(전문 서비스업)’이란 회사를 네이버의 계열회사로 포함하지 않고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또 동일인의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화음(음식점 및 주점업)’이란 회사도 계열회사에서 누락했다. 동일인 관련자인 그룹 주력회사 네이버(주)가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와이티엔플러스(정보서비스업), 라인프렌즈(도매 및 상품중개업)도 지정자료에서 제외했다. 네이버(주)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누락됐다.

2015년 3월 지정자료 제출 전 네이버의 자산총액은 5조6000억 원으로 공시집단 지정에 부합했는데 자료 제출 후 그룹 내 NHN엔터테인먼트가 계열분리되면서 네이버의 자산총액이 3조4000억 원으로 내려가 공시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네이버가 처음으로 공시집단에 지정된 2017년과 2018년에도 비영리법인 커넥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하고 있는 8개 회사가 지정자료에서 누락됐다. 이 기간의 지정자료 누락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해당 임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락회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일부 회사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자진해 신고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015년 공시집단 지정 과정에서 당시 동일인인 이 창업자가 단순과실이 아닌 고의적으로 계열회사 현황 자료를 누락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 창업자가 2015년 지정자료 제출 직전에 본인회사의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본인회사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아온 것을 비춰볼 때 본인과 동일인 관련자가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 판단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창업자가 네이버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본인과 친족 회사 등 계열회사 자료 누락에 나서지 않았나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자연인(총수)과 법인으로 구분되며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결정된다.

이 창업자는 2017년 공정위의 공시집단 지정 과정에서 공정위를 찾아 네이버에 대한 자신의 지분(4.31%)이 낮고, 전문경영인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제가 확립돼 있는 등 다른 재벌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동일인을 자신이 아닌 네이버 법인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자신이 공시집단의 동일인이 될 경우 자신이 보유한 회사와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 등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받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창업자의 보유지분이 적더라도 사실상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분이라며 그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 창업자에 대한 고발건의 공소시효가 내달 24일까지인 만큼 검찰의 기소 여부가 신속하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재판에서 유죄로 최종 판결이 나면 이 창업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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