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체 씨유(CU)가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이래 편의점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촉진행사 비용(이하 판촉비)을 50% 넘게 납품업체에 전가시킨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U(법인명 BGF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7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U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N+1 등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중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촉비의 50%를 초과한 금액(23억9150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N+1은 특정 상품을 N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CU는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로 하여금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는데 납품업자가 부담한 납품단가 총액이 유통마진·홍보비 금액을 넘어 총판촉비의 50%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의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편의점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최초로 제재한 사례다.
특히 과징금 규모의 경우 그동안 편의점 사업자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중 가장 많은 액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전까지 불공정행위를 한 편의점들에 부과한 과징금이 10억 원을 넘지 않았는데 이번에 CU에 부과한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