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판매업체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품종, 색상 등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 업체는 드물었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4건이었다. 피해 유형 가운데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 이상 시 사업자의 보상 약속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148건(21.6%)으로 뒤를 이었다.
동물판매업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 입수 관련 정보, 품종‧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사망 시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동물판매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인 동물 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고,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는 4개(6.7%), 나머지 54개(90.0%)는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동물의 품종 및 색상을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개(55.0%)였고, ‘품종 및 색상’ 외에 판매 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의 건강 정보는 구매 시 중요한 판단요소지만, 전반적으로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기재 내용은 미흡했다. 예방접종 기록과 관련해 대부분 업체가 ‘접종 여부’는 기재(53개, 88.3%)하고 있었으나, 3개 업체를 제외한 50개(83.3%) 업체는 ‘접종 일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판매 시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는 33개(55.0%), 미기재한 업체는 27개(45.0%)였다. 그러나 건강상태를 기재한 업체(33개) 중 31개 업체가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조사 대상 업체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2개(3.3%)에 불과했다. 나머지 58개(96.7%) 업체는 ‘타 병원 진료 시 환급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급 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 구입 시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질병‧사망 등의 문제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계약서를 통해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