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17일부터 서울과 경기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번 시범지역 확대로 서울·경기 전 지역, 기존 시범사업 운영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동반해 지역 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수수료(1만 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병원 등 지자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2018년 12월 기준 서울 837개소(동물병원 772개소), 경기 962개소(동물병원 928개소)에 해당한다.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소유자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고양이 동물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