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온라인 강의 제한 규정 1학기 적용 안한다

입력 2020-02-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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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발표…신입생 감염 시 첫 학기 휴학 허용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강 연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개강 연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학의 개강 연기 권고에 이은 후속조치로 올해 1학기에 한해 원격수업(온라인 강의) 제한 규정을 풀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대학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달 5일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은 최대 4주까지 개강을 연기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마다 중국인 유학생 규모가 달라 개강연기를 일괄 권고하지 않고 자율판단에 따라 학사일정을 조정토록 했다.

개강 연기에 따라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교과별 수업일수 충족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은 연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1학점당 15시간인 이수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수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주중 아침·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해 수업시간을 편성하고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온라인수업은 올해 1학기만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원래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은 한 학과(전공)가 개설하는 총 교과목 학점 수에서 온라인수업 학점 수가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학기에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던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신종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 또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해 중국에 체류 중인 재학생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재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입국자가 아니어도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도 관련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해 필요 시 등록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등록금 반환금액의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수에 따라 결정하고, 관련 일정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강사료는 기존 지급 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해 개강일과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변경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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