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33% 올랐다. 지난해 보다 높지 않은 수준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13.87%에서 7.89%로 상승폭이 줄었다. 그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린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실화율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됐던 임야나 농경지의 경우 시세 반영율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33%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53만 필지 중 50만 필지를 선정해 개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7.89%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광주 7.60%, 대구 6.80%, 부산 6.20%, 대전 5.33%, 세종 5.0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지역경제가 침체된 울산은 1.76%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성동구(11.16%), 강남구 (10.54%), 동작구 (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영등포구(8.62%) 순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지역은 강남권과 성동ㆍ동작구 등 강남 인접지역이 비교적 상승률이 높았다"며 "이들 지역 외에 각종 뉴타운과 재개발이 활발한 동대문ㆍ노원ㆍ서대문ㆍ금천구도 전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구 명동과 강남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이 급격하게 이뤄진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작년(64.8%)에 비해 0.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거용이 64.8%로 1.1%포인트 오른 가운데 상업용은 0.5%포인트 상향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이 각각 0.9%포인트, 1.1%포인트로 개선됐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전년 대비 41.2% 감소(소유자 △20%, 지자체 △47%)한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부 측은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 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제출 대비 약 3%)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3월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