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7.9% 올랐다…주거용 7.7%↑

입력 2020-02-12 11:10 수정 2020-02-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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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6.3% 올라…토지분 보유세 부담도 증가 전망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6.33% 올랐다. 서울은 7.9% 상승했고, 그 중에서도 성동구(11.16%)와 강남구(10.54%)는 10% 이상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12일 발표했다. 표준지는 공시지가 책정되는 전국 3303만여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약 50만 필지로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6.33%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0년부터 줄곧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엔 11년 만의 최대 폭(9.42%)으로 올랐다.

올해는 특히 주거용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률(7.7%)이 높았다. 국토부 측에선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공시지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상업용 토지와 공업용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각각 5.3%, 3.4%였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이었다. 지난해보다 평균 7.89% 상승했다. 작년 상승률(13.87%)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지난해에 워낙 한꺼번에 서울을 중심으로 표준지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광주(7.6%)와 대구(6.8%), 부산(6.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ㆍ군ㆍ구 가운데선 경북 울릉군(14.5%)과 서울 성동(11.1%)ㆍ강남(10.5%)ㆍ동작(9.2%)ㆍ송파구(8.87%) 등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오름폭이 컸다. 울릉군에선 신공항 건설 호재가, 성동구 등에선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공시지가에 반영됐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부동산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늘어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에 딸린 토지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등을 매기거나 복지 혜택 수급자를 정할 때도 공시지가가 재산을 평가하는 잣대로 쓰인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 자리는 올해도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차지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는 3.3㎡당 6억5670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공시지가(1㎡당 6억390만 원)보다 8.7% 비싸졌다. 총면적으로 따지면 336억9070만 원이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004년부터 17년째 표준지 공시지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시지가 2, 3위엔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와 충무로2가 유니클로 부지가 올랐다. 이들 부지의 공시지가는 3.3㎡에 각각 6억3360만 원, 6억138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2%, 6.6%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다음 달 13일까지 지자체와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온 필지는 재조사ㆍ재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 신청 접수와 재심 등을 거쳐 4월 10일께 최종 공시지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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