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과과정이나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어린이 과학교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과학교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대부분 안전확인 표시(KC 마크)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자동차 만들기 5개 등 전기실험 세트와 탱탱볼 만들기 7개, 야광 팔찌 만들기 6개, 석고 방향제 만들기 7개 등 화학실험 세트다.
이 가운데 유해물질 시험결과, 자동차 만들기 5개 중 3개 제품의 집게 전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최대 479배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고,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 탱탱볼 만들기 7개 전 제품의 경우 완성된 탱탱볼에서는 붕소 용출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만드는 과정에서 피부와 접촉하는 액체 혼합물에서는 안전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하는 붕소가 용출됐다. 장갑 없이 맨손으로 만들 때 붕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붕소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기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야광 팔찌 만들기 및 석고 방향제 만들기 전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전기실험세트(자동차 만들기)와 화학실험세트(탱탱볼․야광팔찌․석고방향제 만들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전기실험세트 5개 중 1개 제품이 연령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고, 화학실험세트 20개 전 제품은 연령 경고문구, 화학물질 목록 및 응급처치 정보, 성인감독관을 위한 조언, 안전규칙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다.
사용연령 표시도 제각각이었고, 안전확인(KC 마크) 표시도 없었다. 완구 등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규정돼 사업자가 제품의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할 경우 어린이 제품에 따른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대상 25개 제품은 초등학교 교과과정 또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지만, 11개(44.0%) 제품은 사용연령을 `14세 이상', 11개(44.0%) 제품은 미표시, 3개(12.0%) 제품은 `13세 이하'로 표시하는 등 사용연령을 제각각 표시하고 있었다.
또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 마크를 빠뜨리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자동차 만들기 교구를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과학교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어린이 제품의 사용연령 분류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