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경기 파주 파평면 돼지 사육 농가에서 지난해 10월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을 위해 돼지를 구덩이에 밀어 넣고 있다. (뉴시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ASF 살처분에 참여해 사육 가축이 없는 농가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가축재해보험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돼지를 들이기 전에 전기와 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등 보험 가입 필요가 있는 이들 농가는 그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계약 가입금액 최소한도를 10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낮춰 농가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