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야생멧돼지를 전염병의 특정 매개체로 규정해 살처분 조건으로 포함했다.
기존 법령은 살처분과 관련해, ASF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그 가축(사육돼지)'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살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가축'을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야생멧돼지)'로 수정했다.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있었던 곳이면 주변 사육돼지도 살처분이 가능해진 것이다. ASF를 비롯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지자체에서도 살처분 명령을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를 비롯해 특정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 의심이 되는 경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가축 살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의지로 예방적 살처분과 강제 출하 등이 가능해졌다"며 "통제가 어려운 야생동물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농가의 생존권도 위협받을 수 있고, 야생동물과 가축을 구분한 방역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고, 근처 사육돼지의 살처분도 불가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서 국회 법사위도 '살처분 기준이 불명확하고 농가 재산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계류시키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생산자단체는 역학조사 결과 등의 살처분 기준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했고, 협의를 도출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염병 발생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주변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도 포함돼 지자체장이 임의로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