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했다고 감봉 3개월?…다른 나라는 공무원 문신 허용할까

입력 2020-02-06 16:12 수정 2020-02-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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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문신과 피어싱을 한 것이 이유였죠. 병무청은 문신을 모두 지우라고 했지만, 그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문신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가 과하다고 맞섰습니다.

공무원 문신 논쟁은 예전부터 지속됐습니다. 우리보다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해외는 과연 어떨지, 관련 논쟁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역사 깊은' 공무원 문신 논쟁

공무원도 문신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주로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지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이 올라온 적이 있고, 인터넷 카페에서는 경찰 문신 어느 정도까지 봐주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경찰 채용 신체 조건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좀 더 기준이 넓습니다. 그간 지방직이었던 소방공무원은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 달랐고, 눈에 안 띈다면 큰 문제가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라면 채용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도 있지요.

▲징계를 받은 병무청 공무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충격!! 타투&피어싱 도배한 공무원이 있다?!'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출처=유튜브 '찐공' 캡처)
▲징계를 받은 병무청 공무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충격!! 타투&피어싱 도배한 공무원이 있다?!'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출처=유튜브 '찐공' 캡처)

◇공무원 문신, 해외는 자유롭다?…얼굴ㆍ목은 허용 불가

사실 해외도 문신으로 설왕설래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역시 공무원, 특히 경찰공무원의 문신을 두고 묻고 답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비교적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지만, 이곳 역시 공무원 문신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학교 홈페이지는 '경찰과 문신'이라는 글에서 경찰의 엄격한 용모와 문신 규정을 설명합니다. 경찰서의 정책이 주 마다 다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얼굴과 목에 문신시술을 금지하는 곳도 많다고 언급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신이 관할 구역에서 신뢰를 쌓는 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뉴욕 경찰서 인재채용 센터는 "제복이나 다른 업무 복장을 착용하는 동안 문신이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극단주의, 차별은 물론 경찰관의 머리와 목 등에 어떠한 종류의 문신을 금지합니다. 유럽 일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코틀랜드는 경찰이 얼굴에 문신 시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는 공무원인 오사카의 한 학교 직원이 문신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냈습니다. 이 공무원은 왼쪽 팔과 발목에 문신 시술을 받았고, 이것이 문제가 돼 한 달 치 월급 일부를 벌금으로 부과한 사실을 교도통신이 보도했죠.

물론, 문신을 허용한 곳도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필라델피아도 금지한 종류가 아니라면 팔에 문신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개 문신에 관대한 곳은 민간회사입니다. 스위스 취리히의 한 보험회사는 '악의가 없는' 문신은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아일랜드 채용회사인 매트릭스가 금융 서비스ㆍIT 등의 인사팀 200명을 조사한 결과, 53.8%가 문신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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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무원 징계 이유는 유튜브 방송?…공무원 인터넷 방송 '제한적 허용'

한편, 해당 병무청 공무원이 작성한 추정되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기관에서는 단정치 못한 용모로 불특정 다수가 시청 가능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 작성 여부를 떠나, 일부 네티즌들은 "문신이 아니라 유튜브 방송 막으려고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공무원은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을까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표준지침안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은 품위유지와 비밀누설ㆍ정치활동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지켜야 하고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만약,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그 후에도 활동하려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별도 수익창출 요건이 없으면, 수익 최초 발생 시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겸직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집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에 대한 욕구가 공무원 사이에서 늘어나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무청 공무원 논란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사람을 대면하는 근무자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면 제한하는 게 맞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 "공무원이든 사기업이든 집단에는 규율이 있다. 최소한의 규율을 어길 것이라면 프리랜서를 하면 된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반대로 "선비들 모였다"라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문신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징계가 너무 과하다는 반응이었으며, 평소에도 '품위 유지'를 명목으로 젊은 공무원에게 간섭이 심하다는 내용도 더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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