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중기벤처부, 중소기업 해외인증 지원…28일까지 신청

입력 2020-02-03 10:32 수정 2020-02-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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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해외인증 소요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제품 수출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인증 정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 수출대상국가의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공장심사 등에 필요한 비용 및 기술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54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CE, 미국 FDA, 중국 NMPA를 비롯, 폴란드 NTA 등 424개 해외규격인증에 대해 지원되며, 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인증비용의 최고 70%까지,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까지 신청 가능하고, 중국,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경우는 최대 15건까지 지원한다. 424개 이외의 해외규격 인증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3~28일이며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다. 신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사이트(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KTR은 해외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소개, 획득 절차, 해외규제 컨설팅 등 해외인증 정보제공을 위해 14일까지 전국 중소기업지방청을 찾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교육 참가기업은 인증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1점을 부여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KTR 홈페이지(www.ktr.or.kr) 또는 수출인증지원팀(02-2164-017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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