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차·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도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의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구글과 같은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과세하려던 디지털세가 미국의 반발로 글로벌 소비자대상 기업에까지 불똥이 튄 것. 이에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세 장기대책 국제 논의 최근 동향'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7~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 운영위원회 및 총회를 열고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IF는 다음 달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이번 합의사항을 상정·추인하고, 연말까지 합의에 기반한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합의 내용의 골자는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디지털세 과세권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적용 업종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이다.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소셜미디어, 검색·광고·중개 등의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다.
소비자대상사업은 컴퓨터 제품·가전·휴대폰, 옷·화장품·사치품, 포장식품, 호텔·식당 등 프랜차이즈,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중간재·부품 판매업(B2B)은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반도체 부문을 비껴간 것으로 모바일, 가전 등이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조세회피를 할 가능성이 적은 금융업과 광업, 농업 등 1차 산업도 제외됐다.
규모 기준은 해당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 사업 총매출액, 이익률, 배분 대상 초과이익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이다. 시장소재국 내 중요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과세권은 글로벌이익 결정, 통상이익 제거, 초과이익 중 시장기여분에 해당하는 배분 금액 도출, 배분 기준에 따라 국가별로 배분한다.
IF는 다자간 협약 등을 통해 이중과세 조정, 분쟁해결 절차 강화와 납세 협력 비용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대상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관건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정부는 국내기업 적용 여부는 앞으로 논의될 세부 쟁점에 대한 결론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기재부는 디지털서비스사업, 소비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도 모두 새로운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 사업 총매출액, 해당 사업 부문 이익률, 초과이익 합계액, 과세근거 등 여러 기준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세수 측면에서는 국내기업 관련 세수 유출과 외국기업 관련 세수유입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개별기업 글로벌 법인 세부담도 과세권 배분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립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