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장군 동상 인근에서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미성향 단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반미단체 대표 이모(6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미국이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8년 7월 27일과 10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한다며 동상 아래 돌탑에 두 차례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재판에서 맥아더 동상이 공용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맥아더 동상은 현충 시설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됐고, 인천시 중구의 소유여서 형법상 공용물건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맥아더 동상과 주변 축대의 손상된 가치가 경미하지 않다"며 "범행이 대담했고 계획적이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