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에게 친권ㆍ양육권"…대법, 이부진ㆍ임우재 이혼 확정

입력 2020-01-27 10:48 수정 2020-01-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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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결정…"임우재에 141억 지급"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5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사장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ㆍ양육권이 있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유지됐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처음 이혼 조정신청을 낸 이후 5년 3개월간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으나 임 전 고문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해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1심이 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ㆍ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애초 서울고법 가사3부로 사건이 배정됐으나 임 전 고문은 재판장과 삼성이 긴밀한 관계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대법원이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재판부가 변경됐고, 지난해 2월에야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돼 9월 2심이 마무리됐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 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86억 원 늘어난 141억1300만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원고의 적극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피고(임 전 고문)는 소극재산(채무)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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