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 EU탈퇴협정법 승인...‘31일 브렉시트’ 장애물 모두 제거

입력 2020-01-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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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영국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런던/AFP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영국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런던/AFP연합뉴스
영국 상원이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의 탈퇴에 필요한 관련 법안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법안은 상·하 양원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가를 거쳐 성립할 예정이다. 이에 영국은 ‘브렉시트’에 필요한 모든 장애물을 사실상 제거, 다음 주 EU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31일 탈퇴할 수 있게 된다.

통신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이날 EU로부터의 이탈에 필요한 관련 법안인 EU탈퇴협정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WAB)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 대부분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EU와 2019년 10월에 합의한 협정안을 영국 국내법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영국 정부는 2020년 말까지로 설정된 ‘이행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도 담았다. 야당은 이에 반발했으나 압도적 다수를 쥐고 있는 여당인 보수당 등의 찬성으로 법안은 9일에 하원을 통과했다.

앞서 이 법안을 둘러싸고 전날 상원에서 여러 수정안이 가결됐지만, 22일 하원 심의에서는 보수당 등의 반대로 수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상원은 다시 심의를 실시해 수정 없이 그대로 법안을 승인했다. 세습 귀족 등으로 구성된 상원은 선거로 뽑힌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것으로 의회에서 필요한 절차는 모두 종료, 법안은 향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가를 거쳐 성립한다. 이어 다음 주 열리는 EU 의회에서 승인되면 영국은 31일 EU를 떠나게 된다.

2월부터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행기간 후 영국-EU의 미래 관계를 둘러싼 협상의 향배에 초점이 맞춰진다. 다만, 이행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2020년 말까지 영국과 EU가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급작스럽게 관세 등이 오르는 ‘합의 없는 이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존슨 행정부는 신속하게 EU 규정에서 벗어나 EU 역외와의 FTA 발효 등 EU 탈퇴의 결실을 맺고 싶다는 생각이다.

이날 EU탈퇴협정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의회 절차가 끝나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달 31일에 EU를 탈퇴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탈퇴의 골 라인을 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우리는 해냈다”고 한 뒤, “지난 3년간의 원한과 분단을 내려놓고, 빛나고 멋진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더 나은 의료와 교육, 안전한 환경 등을 나라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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