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장법인 경영진의 부정거래 등 시장규율 침해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발견 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21일 금감원은 지난해 129건을 조사했으며, 이 중 75건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1건은 행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혐의별로는 부정거래(18.6%, 24건), 미공개정보 이용(17.8%, 23건), 시세조종(16.3%, 21건) 순으로 부정거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무자본 M&A 및 회계부정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조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전년 대비 6%p(13건) 감소했지만, 그동안 감소세에 있던 시세조종 사건은 4.4%p(3건) 증가했다. 시세조종의 경우, 전업 또는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다수(17건)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 분기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는 한편,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 및 불법 공매도 조치결과 등을 수시로 배포함으로써 시장참여자에게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상장회사 공시담당 임‧직원 대상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회사를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금감원은 올해도 무자본 M&A 관련 부정거래, 분식회계‧공시의무 위반 연계 부정거래 등 상장법인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 실시한다.
특히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해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한 풍문 유포, 주가 이상 급등 현상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발견 시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조합 등 투자의 익명성을 남용한 부정거래, 증권사 PBS 업무(CFD 등) 연계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