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오늘 정상운행…사측 ‘12분 운전시간 연장 철회’ 결정에 노조 업무 복귀

입력 2020-01-21 09:02 수정 2020-01-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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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노조의 업무 거부 지시 예고로 파행 일보 직전까지 갔던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21일 정상 운행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4시를 기점으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운전업무 거부를 유보하고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이후 열차는 정상 운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가 비상 사태에 대비해 추진했던 정상운행대책이 해제된다. 21일 1~8호선 전 구간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된다.

그동안 노조는 공사의 운전시간 변경(4시간 30분→4시간 42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이라며 21일부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합법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공사는 ‘승무시간 12분 연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고툥공사노조는 “공사의 승무원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시는 공사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관계법,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직원들에 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가 막판에 합의에 이르면서 지하철 대란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운전시간 변경이 과도한 휴일 근무와 추가 수당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에 따르면 2018년 초과근무수당 129억 원 중 95%가 넘는 125억 원이 승무 분야에 지급됐다.

반면 노조는 운전시간이 명목상으로는 12분 연장된다고 하지만 열차 운행 도중 교대가 어려운 승무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근무 시간은 30분에서 2시간까지 늘어나 직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원상회복 이후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근무시간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측은 일단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상호 양보와 협력의 모범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시민 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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