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 “내일부터 1~8호선 운전 거부” VS 교통공사 “절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

입력 2020-0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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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21일부터 운전업무 거부를 예고했다.

사측인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거부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맞대응하면서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다”며 “기관사가 열차운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영범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흔히 12분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직원은 이 때문에 2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동지들이 죽어가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부당하고 불법적인 공사의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첫 열차부터 전면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철우 서울교통공사 노조사무처장은 “교섭은 어제까지 4차례 진행했고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아직 공사나 서울시의 답은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거부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파업은 정당성을 갖추는 조합원 찬반투표, 조정절차, 필수유지업무 준수 등의 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지시 거부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운전시간 평균 12분 조정은 결코 과중한 업무부여가 아니다”며 “승무원은 1일 평균 약 10시간을 근무하고 그 중 열차를 운전하는 시간은 약 4시간 30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월 평균 16일을 출근해 월 평균 근무시간은 160시간 정도”라며 “평균운전시간이 조정되더라도 1일 또는 월간 총 근무시간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승무원 평균운전시간 조정은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인력증원의 문제를 승무원 총근무시간 증가는 없이 운전시간을 소폭 조정해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승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며 “승무원의 휴식권 보장, 휴일근무수당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평균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4.5시간)에서 12분 늘려 4시간 42분(4.7시간)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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