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 43명의 임금 총 1억1500만 원을 체불한 조선업 개인업자 양모씨(남, 45세)를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 소재 조선소 내에서 선박 블록 물량을 도급받아 경영해 온 양모씨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작년 5월부터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된 임금은 약 1억1500만 원(노동자 43명·2019년 5~6월 2개월치 임금)이다.
양모씨는 노동자들의 신고로 노동청이 수사에 돌입하자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
이에 통영 노동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 조치하고 양모씨를 추적해왔으며 16일에 붙잡았다.
고용부는 양모씨가 검거 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건이 전국에 10건에 이르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