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63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청구 이유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9일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 씨 등 6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와 유족 등 252명이 원고였다. 그러나 원고 가운데 상당수가 소를 취하해 63명에 대해서만 판결이 내려졌다. 이들은 과거 노동을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 등은 당초 임금 청구에 중점을 두고 변론을 진행하다가 2018년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청구 취지를 위자료로 바꿨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는 관련 판결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9000만 원이 인정되지만 김 씨가 1000만 원을 청구해 10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국제재판 관할권이 우리나라 법원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 명시적으로 확정됐다”며 “과거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임금 청구 권리가 소멸했다는 (미쓰비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63명 가운데 62명의 청구는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피해자들이 미쓰비시가 운영하는 탄광이나 작업장에 강제징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일부를 제외하고 미쓰비시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강제노역을 시켰거나 강제징용을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