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숙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전환사채(CB) 편법거래 등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초 검사를 마쳤다.
하지만 이후 1조50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불완전판매 이슈가 부각되면서 추가 검사를 통한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기존 검사에서 봤던 부분 외에 불완전판매나 다른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어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실시한 라임자산운용 검사는 당시 제기된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및 전환사채(CB) 편법거래 등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금감원은 검사 직후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임자산운용 최고운용책임자(CIO) 이모 전 부사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늦어도 다음 달 초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주요 은행들에 대한 검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금감원에는 이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100여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투자자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만큼 확인을 위해서라도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이 5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보인 지난해 7월 말 우리은행 판매 잔액은 1조648억 원, 신한은행 4214억 원, 하나은행 1938억 원 등이다.
지난해 발생한 DLF 사태 때도 금감원은 주요 판매 창구인 은행들과 DLF 편입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 DLF를 운용한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은행들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섰다. 은행 등 판매사들도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한편, 최근 라임자산운용이 5000억 원 규모의 펀드에 대해 추가로 환매를 중단한다. 지난해 10월 1, 2차 환매 중단(1조5000억 원 규모)에 이어 세 번째다. 라임 펀드의 피해 규모는 2조 원대로 불어날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은 3000억 원 규모로 판매된 '라임크레디트인슈어런스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은행에 최근 환매 연기 가능성을 알리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은 해외 무역업체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대출채권을 담은 펀드로, 보험을 통해 안정성을 보강한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