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동대응단 ‘라임사태’ 법적 소송…라임, 부실 징후 알고서도 팔았나?

입력 2020-01-12 15:41 수정 2020-01-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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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은행권 공동대응단은 라임 측이 부실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에 펀드를 판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현재 진행 중인 회계법인 실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의 위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

공동대응단은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신한·KEB하나·IBK기업·부산·경남은행과 KB·대신·NH농협·신영·삼성증권 등 16개 은행·증권사로 구성됐다.

공동대응단은 라임 측이 지난해 10월 10일에 사모사채와 메자닌 관련 펀드, 14일에 무역금융 펀드의 환매를 연기하겠다고 밝히자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공동대응단은 라임 측이 부실의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에 판 건 아닌지, 펀드 수익률을 높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라임 투자자들이 10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을 고소한 사유와 비슷하다.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 펀드는 글로벌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했는데, IIG는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사기 혐의로 등록 취소와 자산 동결 조치를 받았다.

SEC는 IIG가 2018년 투자자산이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졌는데도 이를 속이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 IIG 헤지펀드의 이런 유동성 문제를 인지했으나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역금융 펀드를 계속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이런 행보를 사전에 통보받거나 알아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항변했다. 실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41조에서 자산운용사와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 간 정보 교류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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