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75% 동의만 받아도 리모델링 길 열린다…'주택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0-01-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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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ㆍ사업 요건은 더욱 강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리모델링의 주민 동의 요건이 완화된다. 반면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우려가 컸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 요건이 엄격해진다.

국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민 75% 이상의 동의를 얻고, 나머지 토지ㆍ주택 소유 가구에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면 사업 시행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모든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을 받았다.

리모델링 후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권리 관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준용해 정한다. 지금까진 리모델링 사업 이후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법규가 없어 사업장에서 혼선을 일으켰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요건은 지금보다 강화된다. 사업성 없는 지역주택조합 난립으로 주택 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진 지역주택사업 대상 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사업 부지의 15% 이상 소유권원도 확보해야 한다. 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할 때도 적어도 사업 부지의 절반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새 주택법은 지역주택사업 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3년 동안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원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표류하는 사업에 퇴로를 열어주는 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에선 주택 수요자를 위한 보호 조치 또한 강화됐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가 입주 전에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명시했다. 또 입주자 저축 가입자를 위한 청약 신청 전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 정보 제공 의무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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