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강동·강서·은평·중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 당일로 변경…전국 확산될까

입력 2020-01-09 11:33 수정 2020-01-09 14: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휴무일 (사진=각사 홈페이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휴무일 (사진=각사 홈페이지)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의 설 의무 휴업일을 변경했다. 기존 의무 휴업일(26일) 대신 설 당일(25일)을 대체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의 움직임이 전국 단위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청은 지난해 12월 26일 ‘2020년 설 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시행 안내’ 공고를 통해 설 당일(1월 25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명절 후 첫 의무휴업일(1월 26일)은 지정해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에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은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은 대부분 설 다음 날인 26일(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하지만 이를 명절 당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동구에 위치한 이마트 천호점과 명일점, 홈플러스 강동점 등 3곳의 대형마트와 GS리테일 명일점 등 11곳의 준대규모점포(SSM)는 설 당일 문을 닫는다. 강동구청 측은 “대규모 유통업 종사자의 휴식원을 보장하고, 중소 상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청 역시 지난해 12월 30일 올해 설 당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변경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강서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4곳(이마트 가양점, 홈플러스 강서점·가양점,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은 네 번째 일요일(26일)이 아닌 25일 문을 닫는다.

서울 은평구청도 9일 중으로 이번 설과 관련한 의무휴업일 변경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변경)하라는 권고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에는 이마트 은평점과 수색점, 롯데몰 내 롯데마트 등이 있다.

서울 중구청 역시 의무휴업일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중구에는 롯데마트 서울역점과 이마트 청계점이 위치한다. 강서, 은평, 중구 등 세 자치구가 명절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옮긴 점포는 이마트가 트레이더스를 포함해 50여 개, 롯데마트가 40여 개, 홈플러스가 30여 개다.

명절 연휴 기간 중 대형마트의 휴업은 매번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무휴업일 직후 명절이 있어 대형마트의 매출에 차질을 줬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는 소비자 편의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의무 휴업 변경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대형마트들은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의 공세에 이어 규제에 발목을 잡히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대형마트들로서는 이커머스는 휴일 없이 계속 물건을 판매하는데 대형마트만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올해 설 명절은 네 번째 토요일로 의무 휴업일 전날에 자리 잡아 휴업에 따른 매출에 미치는 여파가 적다. 통상 명절 당일과 이튿날은 평소보다 매출이 급감해 의무 휴업일을 바꿔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그럼에도 마트노조에서는 대형마트 편의 봐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이뤄진 일방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이라는 것. 마트노조는 “중소상인과 상생을 부정하고,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과 건강권 보장을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명절 당일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은 연휴기간 중 가장 적기 때문에 대형마트들이 정기휴무를 바꿔치기해서 매출을 올려보려는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이날 강서구청에 항의 방문한다.

이에 따라 강서구청 상생협의회에서 이날부터 의무휴업 변경과 관련해 재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해 13일께 최종 공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14,000
    • +1.42%
    • 이더리움
    • 4,506,000
    • -3.08%
    • 비트코인 캐시
    • 625,500
    • +0.81%
    • 리플
    • 971
    • -7.08%
    • 솔라나
    • 300,200
    • -0.4%
    • 에이다
    • 816
    • -0.73%
    • 이오스
    • 769
    • -4.94%
    • 트론
    • 249
    • -5.68%
    • 스텔라루멘
    • 175
    • -9.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600
    • +12.1%
    • 체인링크
    • 19,110
    • -4.45%
    • 샌드박스
    • 403
    • -3.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