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작년 11·12월에 거래 신고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대상으로 3차 실거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차 조사 때 우선 조사대상 1536건 가운데 991건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탈세 의심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고,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23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차 조사는 작년 10월 신고된 거래분까지 확인해 추출한 이상 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결돼 조사가 가능한 1333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거래 당사자 등에게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 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2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3차 조사는 2차 조사 이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작년 11·12월에 거래 신고된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확인한 결과 공동주택(아파트 등·분양권 포함) 거래 4만508건 가운데 약 2900건(약 7.1%)의 이상 거래 사례를 추출했다.
추출한 이상 거래 사례는 매매 계약 완결 여부 등을 확인해 거래 당사자의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음 달에 한국감정원과 함께 상설조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음 달 21일부터 작년 8월 2일에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에 실거래 조사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현재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합동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사항을 강화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로 확대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에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 자금의 지급 수단이 명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