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저축은행 인천공항 출장소’ 생길까…금융위, 중소금융 분야 규제 개선

입력 2019-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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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안으로 저축은행의 새 부대 업무 영위 절차 간소화와 상호금융 조합 영업구역 확대 합리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25일 금융위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지난 19일 개최해 중소금융분야 규제 18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과제는 대출채권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와 저축은행 부대 업무 영위 절차 간소화, 상호금융조합의 영업구역 확대요건 합리화, 부동산 리스 진입규제 개선 등이다.

먼저,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 업무를 별도 승인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예를 들어, A저축은행이 외환 업무를 허가받으면 다른 저축은행도 외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4번째 여신전문출장소부터 재무건전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계약만 성사되면 인천공항 등 기존에 저축은행 지점을 만날 수 없었던 곳에서 저축은행 지점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온라인뱅킹으로 다 넘어가는 판국에 출장소 허용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 한 일”이라며 “저축은행이 기존에 틀에 박힌 영업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선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축은행 인수·합병이나 지방 저축은행 승계 등 시급한 현안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 영업구역 확대 요건이 한층 완화됐다. 현재는 지역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 경계에 인접하지 않으면 인근 읍·면·동으로 영업구역 확대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과 생활권이 밀접한 인근 행정구역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여신전문금융사는 부동산 리스 진입규제 개선 완화를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리스 잔액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곳만 부동산 리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공통개선사항으로는 대출채권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이 합리화된다. 저축은행도 일정 요건을 갖춘 압류와 가처분의 경우 기존 ‘고정이하’ 분류에서 요주의 분류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또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 차주 여신의 자산건전성 상향분류를 허용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법률과 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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