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원순 서울시장 검찰에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입력 2019-12-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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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이달부터 예산안 설명회…한국 “설명회 빙자한 민주당 의원 공약 홍보”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이달부터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한 새해 예산안을 놓고 서울시 25개구를 방문해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측은 박 시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약을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시장은 이번 예산설명회를 강행함으로써 헌법과 공선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고 민주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관여죄를 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당은 "검찰은 피고발인을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범행의 진상을 밝히고 강력한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 고 했다.

송재욱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에서 "박원순 시장이 급기야 대놓고 민주당의 총선 기획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며 "예산 설명회를 빙자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현안 관련 예산과 치적을 늘어놓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다 불러 모아 노골적으로 선거운동 판을 깔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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