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9건을 사례화해 발표했다. 기업현장에서 원칙 중심인 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의 사전 방지 목적이다.
20일 금감원은 기존 감리지적사례의 경우 자세한 지적배경이나 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판단근거 등이 없어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유럽증권감독기구(ESMA)의 IFRS 집행사례를 참고해 감리지적내용을 기업ㆍ감사인이 보다 알기 쉽게 사례화했다. 아울러 시사점 등 내용을 보완하고, 지적사례에 번호체계를 부여해 DB화했다. 각 건은 회사의 회계처리,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 등으로 구성했다.
올해 발표사례는 지난 2년간 감리 지적사례 중 향후 반복했던 것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유형이다. 주요 지적내용은 재고자산 3건, 유가증권 4건, 대손충당금 등 3건, 무형자산 4건, 기타자산·부채·자본 5건, 주석미기재 2건, 매출 등 3건, 연결 1건, 유동성 분류 등 기타 4건 등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결과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은 주기적으로 기업·감사인에 상세히 안내해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것”이라며 “외부감사인도 중요한 신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 지적사례는 회계포탈을 통해 공개하고 연도별, 유형별로 검색이 쉽도록 홈페이지 메뉴 및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