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카드 부정사용 및 결제대금 가맹점 지급 등과 관련해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가맹점의 카드 부정사용 책임 경감 △가맹점주 채무와 카드결제대금 상계조건 명확화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지급 면책 제한 △가압류를 가맹계약 해지사유에서 제외 △제3채권자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지급 제한 △가맹점 할부거래 제한시 안내기한 단축 △전자영수증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 총 7가지다.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가맹점의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그동안 표준약관에서 가맹점이 카드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해 가맹점이 과도하게 부정사용책임(통상 50%)을 부담해야 했다. 이를 가맹점이 카드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는 가맹점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제외했다.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지급 면책 제한도 도입한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대금을 기한 내(전표매입일+ 2영업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연 6%)를 지급해야 했다. 다만, 표준약관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카드사가 ‘불가피한 사유’를 확대 해석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의 권익 침해 소지가 있었다.
금감원은 약관개정을 통해 지연이자 지급 면책조항을 삭제, 가맹점의 정당한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수취권한을 보호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카드사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2월중 시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