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등이 변경됨에 따라 감사인 선임 시 지켜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를 발표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회사에서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존에는 감사인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안에 선임하면 됐지만, 신 외감법 시행으로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단 초도감사는 기존대로 4개월) 안에 선임해야 한다.
올해만 감사인 미선임,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92사가 지정됐으며, 과거 3년간 연평균 111사가 지정됐다.
7가지 체크포인트는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을 준수 △자산 120억 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음 △자산이 1000억 원을 넘는 경우 감사인 선임절차(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가 엄격해짐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 △회사의 내부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음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을 준수 △감사인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전자보고해야 함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상장사협의회, 상공회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 주요 체크포인트, 선임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 회계포탈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을 상담하는 등 교육‧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