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서울시 홈페이지)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의 축소판이 있습니다. 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로’는 옆으로 길게 돼 있는 방향의 의미가 아니라 차도와 보도로 구분된 도로인 ‘가로(街路)’를 의미합니다.
대상 주택은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 등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합니다.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기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10년 이상 소요된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약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에 있는 ‘정비기본계획-정비구역·정비계획-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설립 인가 단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상품을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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