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ㆍ차차' 빠진 국토부-모빌리티 업계 반쪽 간담회

입력 2019-12-12 15:24 수정 2019-12-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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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역삼동에서 국토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모빌리티 스타트업 10여 곳이 참석해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12일 서울 역삼동에서 국토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모빌리티 스타트업 10여 곳이 참석해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정부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위해 업계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모빌리티 업계 스타트업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다만 이 자리에 ‘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와 ‘차차’를 서비스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은 참석하지 않았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에서 국토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모빌리티 스타트업 10여곳이 참석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여객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작업을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파파 등 10여개의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플랫폼 사업 제도화 법안은 특정업체의 사업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닌, 제도권 내로 수용해 사회적 불확실성을 제거학 안정적으로 영업하기 위한 방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은 서비스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는 문이 열리면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불법 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라며 “기존 택시와 상생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 기본적인 틀이 되는 법률은 조속히 개정돼야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일정규모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방안이다. 또 기여금 산정 방법도 운행 차량 수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채규 실장은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남아있는 법 개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할지 제대로 보이지 않아 무거운 마음”이라며 “앞문을 열어주고 뒷문을 닫겠다는 현재 법안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에 대해 불투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정책은 신산업과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관련 스타트업이 죽어가고 있다”라며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 산업계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우리는 모빌리티 혁신이 뒤쳐진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진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총량과 기여금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타다와 차차 측은 ‘타다금지법’이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법안의 시행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 관계자는 “모빌리티 제도화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법안 통과도 안된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차차 측 역시 “타다금지법이 논의되고 있어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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