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잠실면세점 특허 유지…관세청 "취소 사유 인정 안 돼"

입력 2019-12-11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신동빈 뇌물공여' 인정 후 법적 검토

▲7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 관광객들의 모습.  (뉴시스)
▲7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 관광객들의 모습. (뉴시스)

롯데가 연매출 1조 원에 이르는 서울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11일 “대법원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의 뇌물 공여는 인정했지만, 면세점 특허 취득과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또 한 가지가 운영인의 결격사유 문제였는데, 신 회장의 면세점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서울세관을 통해 롯데 측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10월 17일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특허의 인과관계를 따졌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취득’이 아닌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결정에는 고용이나 현재 면세점 업황 등도 간접적으로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월드타워 면세점에는 1500명이 고용돼 있다. 여기에 한화와 두산이 최근 영업 부진을 이유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스스로 반납했다. 이에 업계에선 월드타워점마저 특허가 취소되면 전체 면세·관광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799,000
    • +7.03%
    • 이더리움
    • 4,586,000
    • +3.27%
    • 비트코인 캐시
    • 630,000
    • +2.44%
    • 리플
    • 826
    • -0.84%
    • 솔라나
    • 306,900
    • +5.5%
    • 에이다
    • 837
    • +0.6%
    • 이오스
    • 785
    • -4.5%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750
    • +0.3%
    • 체인링크
    • 20,210
    • -0.2%
    • 샌드박스
    • 412
    • +1.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