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집주인 맘대로'… 서울 주택시장 불안 부추기는 ‘호가’

입력 2019-12-11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12-10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가격 널뛰고 매물 줄자, 호가가 실제 거래가로

‘강남 재건축의 대명사’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다는 은마아파트의 가장 최근 실거래 사례는 10월에 매매된 경우다. 당시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3㎡ 는 22억 원에 거래됐다.

10일 현재 각종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를 통해 나온 은마아파트 전용 84.43㎡의 가격은 실거래가 보다 높은 약 23억 원가량이다. 그러나 막상 해당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확인한 이 아파트 은마아파트 전용 84.43㎡ 호가(집주인 팔려고 부르는 가격)은 25억 원가량이었다. 실거래가보다 무려 3억 원이 높은 가격이다.

대치동 C공인중개사 대표는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집주인도 일단 가격을 부르고 보자는 심리가 있다. 옆 아파트가 시세보다 높게 내놨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매물을 내놓았던 집주인들도 다시 회수하고 더 높은 가격에 집을 다시 내놓는다”며 “호가가 시세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서울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0.69% 상승하며 전달(0.60%)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남4구의 경우 전달 대비 0.76% 상승했는데 특히, 강남구의 경우 0.87% 오르며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시장 가격을 통제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무엇보다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큰데도 정부는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집값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강남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 강남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매물 잠김 현상은 심화되는 분위기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선뜻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1719건)부터 7월까지(8816건)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거론된 8월(6607건)부터 감소하면서 9월 7015건까지 줄었다. 이후 10월에 반짝 반등했으나 11월 3344건으로 다시 크게 감소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끌어올리며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물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집주인이 시세보다 호가를 높여 불러도 거래가 이뤄지면서 그 가격이 실거래가로 굳어지고, 또 다시 호가가 높아지는 것이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는 “000 아파트 가격이 드디어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절대 10억 원 아래로 거래하지 마세요”, “000 포털 가격에 +2억 원이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00부동산이 15억 원에 물건 내놨는데 허위입니다” 등의 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며 호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K공인 관계자는 “불과 몇 달 사이에 집값이 2억~3억 원씩 오르자 집주인들이 종부세 부담에도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매도자 우위시장에서는 결국 집주인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49,000
    • +5.71%
    • 이더리움
    • 4,649,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1.31%
    • 리플
    • 999
    • +4.06%
    • 솔라나
    • 303,900
    • +1.57%
    • 에이다
    • 838
    • +3.33%
    • 이오스
    • 789
    • +1.41%
    • 트론
    • 255
    • +0%
    • 스텔라루멘
    • 184
    • +6.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50
    • +1.71%
    • 체인링크
    • 19,950
    • +0.71%
    • 샌드박스
    • 421
    • +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