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9400원→4900원 인하

입력 2019-12-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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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도로공사 선투자 방식 사업 재구조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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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9400원에서 4900원으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9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천안~논산 고속도로 변경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천안시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기존 하수처리장을 개량(1·2단계, 15만㎥/일) 및 증설(5단계, 2만3000㎥/일)하고, 하수찌꺼기 감량시설을 설치해 악취·방류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행자로 천안엔바이로가 지정됐다. 건설기간은 50개월, 사업운영기간은 30년이다. 2024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하수찌꺼기(540톤/일), 음식물류폐기물(145톤/일), 분뇨(60톤/일) 처리시설 및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을 위한 친환경 환경기초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행자로 에이치에너지가 지정됐다. 건설기간은 3년, 사업운영기간은 20년이며, 2023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아울러 ‘천안논산고속도로’의 변경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9400원으로 재정구간 통행료 대비 2.09배 수준이었으나, 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49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선투자는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차액을 도로공사가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2032년) 이후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해 선투자금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23일부터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삼자 제안공고(안)를 의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청남동(삼성IC)과 성북구 석관동(월릉IC)을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구간의 새로운 지하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상습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친환경 수변공간을 조성해 시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연내 제삼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내년 상반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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