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건축공사 안전 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한다.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 기간 동안 관련 분야(토질 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강화한다.
건축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 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 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 대상을 축소하되 심의 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한다.
저층부 개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도 완화한다.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개방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