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00억 대 입찰담합’ 백신 유통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9-12-06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조달 백신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신 유통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백신 유통업체 W사 대표 함모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함 씨는 군부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여 3000억 원대 백신 조달을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 씨는 담합 과정에서 제약업체 경영진 등에게 10억 원대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함 씨가 회삿돈 4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 백신 수입·판매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백신 담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제약 업체, 도매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국백신, 유한양행, 광동제약, 보령제약, GC녹십자 등이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주가 최저치...증권가선 “추가 하락 가능성 제한적”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美 정부효율부 로고 한가운데 등장한 도지코인…'머스크 테마' 광풍 분다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939,000
    • -1.35%
    • 이더리움
    • 4,514,000
    • -6.02%
    • 비트코인 캐시
    • 593,000
    • -9.33%
    • 리플
    • 951
    • +6.14%
    • 솔라나
    • 294,000
    • -7.87%
    • 에이다
    • 764
    • -15.95%
    • 이오스
    • 778
    • -6.15%
    • 트론
    • 254
    • +5.39%
    • 스텔라루멘
    • 179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500
    • -10.9%
    • 체인링크
    • 19,090
    • -10.46%
    • 샌드박스
    • 401
    • -1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